수험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.
이후 최종 합격자는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---개별적 통보(문자)
승소 판결문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첨부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