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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택관리사는
아파트 등 공동주택을
관리하는 전문직으로
공동주택 입주자의
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
건물과 제반시설을
안전하게 계획적,
전문적, 효과적으로
유지 및 보수하는
관리업무을 총괄하는
직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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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관리사는
공동주택의
운영,관리,보수,유지와
환경,조경,방역
등을 실시하고
이에 필요한
비용을
관리하며,
공동주택의
공용부분과
공동소유인
부대시설
및 복리시설의
유지,보수,안전관리를
실시하는
부동산
관리분야의
전문가이며,
일정자격
취득후
법률이
정한 공동주택관리
책임자로
3년이상
종사하거
나 5년
이상의
주택관리실무경력
등 일정한
자격을
갖추어
소정의
절차를
밟으면
주택관리사가
된다.
① 주택관리사(보)의
자격을
취득하고
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서
3 년
이상 근무한
자
② 주택관리사(보)의
자격을
취득하고
공동주택의
관리직원
또는 주택관리업체의
직원으로서
주택관리
업무에
5년 이상
종사한
자
③ 대한주택공사
또는 주택사업을
목적으로
설립된
지방공사의
직원으로서
주택관리업무에
5년이상
종사한
자
④ 공무원으로서
주택관련업무에
5년 이상
종사한
자
⑤ 건설교통부장관이
정하여
고시하는
공동주택관리와
관련된
단체의
임직원으로서
주택관련
업무에
5년 이상
종사한
자
⑥ 위
1~5
항의 각각의
경력을
합산한
기간이
5년 이상인
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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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을
안전하고
효율적으로
관리하여
공동주택
입주자들의
권익을
보호하기
위하여
아래 업무를
수행한다.
① 공동주택의
운영,관리,유지,보수,대체
및 개량에
관한 업무
② 제1항을
수행하기
위한 분담금,
기타 경비의
청구,
수령,
지출 등
관리업무
③ 공동주택관리업무의
홍보 및
공동시설물의
사용방법에
관한 지도,
계몽업무
④ 주민의
공동사요에
제공되고
있는 공동주택단지
안의 토지에
대한 무단점유행위의
방지업무
⑤ 공동주택단지
안의 질서문란
행위 등을
방지하기
위한 조치의
강구업무
⑥ 공동주택단지
안에서
발생한
안전사고
및 도난사고
등에 대한
적절한
대응조치의
강구업무
주택관리사(보)는
공동주택관련
행정업무와
기술업무를
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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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관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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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관리 |
예산편성
및 집행결산,금전출납,관리비산정
및 징수,공과금
납부,회계상의
기록유지,물품구입,세무관리
등에 관한
업무 |
사무관리 |
문서의
작성과
보관에
관한 업무 |
인사관리 |
행정인력
및 기술인력의
채용,훈련,보상,통솔,감독에
관한 업무 |
입주자관리 |
입주자들의
요구,희망사항의
파악 및
해결,입주자의
실태파악,친목,유대강화 |
홍보관리 |
회보발간
등에 관한
업무 |
복지시설관리 |
노인정,놀이터
관리 및
청소,경비
등에 관한
업무 |
대외업무 |
관리
감독관청
및 유관기관과의
업무협조
관련 업무 |
기술관리업무 |
환경관리 |
조경사업,청소관리,위생관리,방역사업,수질관리에
관한 업무 |
건물관리 |
건물의
유지,보수,개선관리로
주택의
가치를
유지하여
입주자의
재산보호 |
안전관리 |
건축물설비
또는 작업에서의
재해방지조치
및 응급조치,안전장치
및 보호구
설비,소화설비,유해방지시설의
정기점검,안전교육,피난훈련,소방,보안경비 |
설비관리 |
전기설비,난방설비,급.배수설비,위생설비,가스설비,승강설비
등의 관리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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